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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알아보자 정책 정보
[경기도]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차 대상자 모집 [2020년4월28일~2020년 5월18일] 본문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차 대상자 모집 >>
경기도 일자리 대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일기장! 일터로, 기회의 장으로!
경기도 여성들이 새로운 삶으로 재도약할 수있는 <제2의 인생토트>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본인 신청 https://13b.gg.go.kr 또는 http://apply.jobaba.net/ 로그인 (회원가입 필수 ) 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과정 ⅰ. 개인정보수집동의 ⅱ. 자격요건 확인 ⅲ. 신청서 작성 ⅳ. 입력정보 최종 확인ⅴ.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2020.4.28(화) ~ 5.18(월) 17시까지
◆ 지원대상
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ⅱ. 만 35세 ~ 59세 1960.4.29~1985.4.28 출생자
ⅲ. 미취업 여성 *미취업 : 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취업 :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서 주 15기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ⅳ.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 *2020년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소득 X0.03335) 가구원수:본인/배우자/자녀 소득범위:가구원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1인(가구원수) 소득 1,757,194원, 건강보험료 58,602원 2인(가구원수) 소득 2,991,980원 / 건강보험료 99,783원 3인(가구원수) 소득 3,870,577원 / 건강보험료 129,084원 4인(가구원수) 소득 4,749,174원 / 건강보험료 158,385원 5인(가구원수) 소득 5,627,771원 / 건강보험료 187,686원 6인(가구원수) 소득 6,506,368원 / 건강보험료 216,987원 7인(가구원수) 소득 7,389,715원 / 건강보험료 246,447원 8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883,347원씩 더함
신청 사이트 공지에 표가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대상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자 취업성공 패키지(고용노동부)중앙정부 및 시/군 등의 직접 일자리사업새일인턴(여성가족부) 희망사회프로젝트(여성가족부) 위 사항에 해당되면 신청불가입니다.
◆ 지원 내용
ⅰ. 취업지원금 총 90만원 (월 30만원 X 3개월) 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ⅱ. 고용서비스지원 여성새일센터 전담 상담사의 1:1 취업지원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
◆ 필요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 초본, 건강보험 납입확인서자격 확인서 등 신청할 때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괄호 ( ) 안에 내용은 발급받는 장소나 방법을 나타냈습니다.
<< 신청 준비 서류 (필수) >>
0. 신청사이트에서 작성 : 참여 신청서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구직활동계획서 /
1. 주민등록등본 : 세대구성정보,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주민센터, 민원24 인터넷 발급)
2. 주민등록초본 : 과거 주소 변동사항 전체 발생일/신고변동 사유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주민센터, 민원 24 인터넷 발급)
3. 건강보험자격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4.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0년 1월 ~ 2020년 3월
※ 주민등록등본, 초본시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하여 출력 제출서류는 2020년 4월 1일 이후 발급서류어야 함.
<< 신청 준비 서류 (기타, 해당자) >
1. 가족관계 증명서 :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시스템 온라인 발급)
2. 가구원 보험 납부확인서(3개월)
3. 가구원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등
4. 경력증명서 : 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취업 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에 해당
※ 가점항목에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문의전화 : 경기도 일자리 재단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 1522-3582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 길 27 3층 경기도 일자리 재단(14566)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36번 길 27 원미 어울마당(구 원미구청) 3층 사이트 공지 맨 아래에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온라인 신청'링크가 있습니다.
여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놓았더군요
출처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545
<< 선정기준 >>
Ⅰ.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 제외자 여부 확인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 여부 확인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Ⅱ.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 포함) :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가점사항 확인취업 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 가점 없음.
Ⅲ. 동점자 발생 시 : 가구소득 낮은 자미취업기간 단기자 경기도 거주기간 장 기자를우선순위로 선발 평가항목별 배점 우선 기준 적용
Ⅳ. 신청기간 종료 이후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 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최종 대상자 선정 통보 >>
2020년 6월 중(예정) 경기도 일자리 재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의 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 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됨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예비교육 참석, 약정서 제출 등) 불이행 시 직권 해지 조치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음. 사이트 마지막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요렇게 쓰여있으니 본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거나 수집한 내용을 토대로 편집, 그 표현방법을 수정하여 완성한 것으로 해당 정보는제공기관의 사정, 기간 변경 등 다양한 원인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현행화의 시간 치이 등으로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에 내용 확인과 전화 확인은 필수겠네요 그리고 인터넷 신청할 때는 제출서류를 PDF 파일이나 사진 파일 (JPG 또는 PNG)으로 제출해야한다네요. 신청 사이트에 보면 첨부파일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써 놓은 3개의 파일이 있으니 신청 전에 꼭꼭 다운로드하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모집공고(안). hwp3차_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신청서 작성 안내. PDF사업안내(상세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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