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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알아보자 정책 정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본문
소상공인의 든든한 울타리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문의(담당부서) :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 연락처 : 031-303-1672 2020.05.13 15:58:21
경기도와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이 공동으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진 도내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5월 13일까지 접수 중인 이 사업에 620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홍보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에 '고용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으로 현 고용보험료 가입자 외 신규 가입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 접수한다고 합니다. 최종 모집인원은 2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등급(1~7등급)에 따라 모든 가입자에게 매월 납부 고용보험료의 30%를 분기별로 지원합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이미 납부한 보험료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준 보수 1~4등급의 1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30~50% 지원을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80%까지 최대 3년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지원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관련 서류는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동의서 / ③ 사업자등록증 /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총 5종의 서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박재양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영세 1인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확 중과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이며 기존 고용보험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이 사업에 지원하려면 우선, 본인이 1인 소상공인이신지 확인부터 해야겠죠. 설명은 이렇습니다.
1인 소상공인이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다만, 다음 각 호[ ⒜ / ⒝ /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소득세법 시행령 ]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5. 2. 3.>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 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 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제8조의 2 제6항에 따른 총수입금 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 2. 3.>
③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 2. 3.>[제목 개정 2015. 2. 3.]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함.
1인 소상공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본인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냐 '사업자'에 해당되냐에 따라서 나뉩니다. 우선 본인이 상시근로자이면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업자이시면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보도자료에 나와있던 '기준보수등급'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 '기준보수'는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단, 기존 가입자는 직전연도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액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시작해 2020년 12월에 마감합니다. 모집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 (1~7등급)이며 모집규모는 2,000명입니다.
신청 관련 서류는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사업 안내 항목에서 지원사업 신청하기 게시판에서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게시판에 있습니다.
②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홈페이지에 발급받으실 수 있고, '정부 24'홈페이지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첨 2] 파일은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 게시판에 있습니다.
서류가 준비가 다 되었다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를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신청기한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사업기간 내에 고용보험료 납부 시 소급하여 지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9년도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는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지원 절차는 위 사진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은 신청자격이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와 신청자가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제출된 지원사업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도 시장상 권진 흥원 소상공인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자 장수현 과장
☎ 031-303-1672 / 이메일 mark3005@gm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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