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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알아보자 정책 정보
사실상 이혼 상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수령 가능 본문
<<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수령 가능 >>
정부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0년 5월 12일(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소홍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이혼 상태'의 의미는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호라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자료에서 밝힌 증빙서류 예시를 보면 주민등록등본(별거상태), 성인 2인(가족,친인척) 이상의 [사실장 이혼 상태 확인서] (부부공동생활 소멸) 등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사실상 이혼 등으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각가의 지원금은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로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었다면, 1인당 25만원으로 나뉘어서 지급됩니다.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현재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위의 두 사례와 같이 일선 창구에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TF) 에서 심의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국민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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