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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공고

부자가되고싶은개미 2020. 6. 10. 11:17

출처 :Alexas_Fotos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웁니다.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만 원 지역화폐로 함

▣. 사업안내

  • 8기 신규 접수 : 2020. 6. 23.(화) 09:00 ~ 2020. 7. 6.(월) 18:00(선착순 아님)

    ※ 2020. 6.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7. 6. 18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 신청

  • 모집규모 : 9,000명

  • 사업목적 도내 저소득 가구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 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 사업대상 도내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 18세 ~ 34세(1985.06.10.~2002.06.09.) 청년노동자

  • 지원내용

    1. 자산형성지원 : 24개월 간 10만 원 저축 시 매월 14만 2천 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 적립금 용도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지원자격 (2020년 기준)

  •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가구당 1명)
  •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 ) / 가구당 1명
  •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출처 : 지원자격 (2020년 기준) https://account.jobaba.net/main/sprtQualf.do

 

▣. 지원방법 ( 가구당 1명 신청 2020년 기준)

●. 모집인원 : 총 9,000명모집기간 : 6.23.(화) ~ 7.6.(월) (8기 접수기간)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홈페이지 (http://account.jobaba.net/main/freshman_main.do)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7.6. 마감일 18:00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접수 첫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 파일, png파일로 제한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청년 노동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 확인)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 확인)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모든 서류는 공고일 6.9.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② 근로 확인서류 : 아래 해당서류 중 택 1

출처 : 지원방법 https://account.jobaba.net/main/sprtWay.do

▣. FAQ

Q. 가입자로 선정된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참여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 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Q. 통장은 참여자 명의로 개설되나요?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참여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 경기복지재단(홍길동)
참여자 명의가 아니므로 참여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매월 1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참여자 적립금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Q. 어떤 방법으로 적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참여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참여자는 해당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 원씩 적립합니다.
참여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 일하는 청년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참여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 지원금(도 매칭 적립금)을 매월 17만 2천 원씩 적립하므로, 참여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Q. 통장 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한 번이라도 적립금을 내지 않으면 통장이 해지되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참여자 적립금을 총 9회 초과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해지됩니다. 단 근로유지 및 저축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유예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Q. 통장 가입 후 다른 시 도로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6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16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까지 지급됩니다.

Q. 통장 가입 후 가구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Q. 통장 가입 후 일을 그만뒀는데, 새로운 일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이 해지되나요?
“일하는 청년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최대 9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통장 가입 후 군에 입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장 가입 후 12개월 미만일 때 군에 입대하면, 통장은 중도해지되며 ‘경기도 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제외하고 참여자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합니다. 적립 12개월 이후 입대한 경우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입대라 함은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를 포함합니다. 즉,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처리됩니다.

Q. 서류 발급처 인터넷 홈페이지와 문의전화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total.kcomwel.or.kr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1588-0075(팩스발급)

▸고용·임금 확인서 : 사업장의 고용주 발급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온라인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 :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발급
※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 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건강보험 관련 서류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Q. 연령요건은 통장 만기 때까지 계속 총족돼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본인이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1985.6.10.~ 2002.6.9. 출생)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주소지는 경기도인데, 서울 등 다른 시 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며칠 후 경기도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공고일 후 경기도로 전입할 예정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일당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명서류로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Q.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고용임금 확인서 등 근로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Q. 수습(인턴) 기간이나 휴직기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습(인턴)기간이나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인 사람은 휴직 시작 전 1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휴직 증빙서를 제출합니다.

Q. 군인이나 군 복무 대체 근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포함),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 군복무 대체근무 중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울러, 경영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청년을 응원하고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에게는 심사 시 가산점(3점)을 부여합니다.

Q. 자영업자는 근로확인서류 중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될까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하며 근로확인서류는 미제출합니다.

Q.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제외 범위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은 제외되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확인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http://www.cleaney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가구원에는 누구까지 포함해야 하나요?
  • ☞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수 확인!
  • ☞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에 (외)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가 아닌 가구원은 제외!
  • ☞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필수 포함!
  • ☞ (예외) 청년의 건강보험이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모두를 가구원에 포함!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조부모․부모․배우자․자녀․형제․자매로 한정하며, 주민등록표 상 동일한 주소지에 살면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는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신청자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해야 하고,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는 가구소득인정액 확인을 위해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며 개별 사례가 다양하고 복잡하니, 반드시 접수할 때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구비서류(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빠짐없이 첨부해야 합니다.
  • <사례 1>
    신청자가 단독세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피부양자로 부모(어머니, 아버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1인으로 산정(신청자)
  • <사례 2>
    신청자(주민등록표상 2인 가구 : 어머니, 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아버지의 건강보험증(건강보험 증상 4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4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신청자)
  • <사례 3>
    신청자(주민등록 6인 등재 : 어머니, 아버지, 형 1, 신청자, 고모, 동거인)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증 가구원수가 5인(신청자, 아버지, 어머니, 형1, 형 2)인 경우 고모, 동거인, 형2 제외하고 주민등록증 가구원과 건강보험증 가구원 합산
     4인으로 산정(신청인, 아버지, 어머니, 형 1)
  • <사례 4>
    미혼인 신청자가(주민등록 2인 등재 : 신청인, 동거인) 세대를 달리하는 아버지의 직장 건강보험(건강보험 증상 6인 가구 : 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 배우자, 누나, 신청인)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6인으로 산정(아버지, 어머니, 형, 형의배우자, 누나, 신청인)
  • ※ 직계 2촌의 배우자는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형의 배우자는 포함하나 형의 자녀는 제외)
Q. 건강보험 자격 대상자가 아닌 가구원이 있을 경우 처리방법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가구원은 해당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등)를 제출받아 첨부하고, 대상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적용대상 등)

Q.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면제 / 경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강보험료 면제·경감 대상(해외 출국, 군입대, 휴직) 가구원은 해당 증명서(출입국 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휴직 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첨부하고, 대상자를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참고 : 국민건강보험법 제74호 제1항(보험료의 면제), 제75호 제1항(보험료의 경감 등)

Q.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 가구에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 있더라도 단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접수담당자가 신청자와 협의하여 최종 1명의 신청서만 접수합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됩니다.

Q. 해외취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90일 이상 해외취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가입대상이지만 가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불가합니다. ‘희망키움 통장 Ⅰ․Ⅱ,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가입자 및 대상자는 국비사업 지원대상이므로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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