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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긴급재난지원금 신청 (1)
세상을 알아보자 정책 정보
사실상 이혼 상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수령 가능
> 정부는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 지원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020년 5월 12일(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적인 이의신청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자치단체에 안내하였습니다.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혼소홍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2020년 4월 30일(목) 기준으로 장기간 별거 등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이혼 상태'의 의미는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호라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를 말합니다. 보도자료에서 밝힌 증빙서..
정책 정보
2020. 5. 18.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