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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알아보자 정책 정보
[서울시]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본문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6474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부터 신청까지 상세 안내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부터 신청까지 상세 안내
news.seoul.go.kr
출처 : 서울시 홈페이지 생활보건의료 게시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서울시 거주가구 1인 가구 1,757,194 원 / 2인 가구 2,991,980 원 / 3인 가구 3,870,577 원 / 4인 가구 4,749,174 원 / 5인 가구 5,627,771 원 / 6인 가구 6,506,368 원 / 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가구원수 기준은 3월 18일 0시 기준이며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 임.소득산정은 행복 e음 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 잘로 확인합니다.
소득 구분 | 공적자료명 | 반영 내용 | |
상시근로소득 (4대보험가입 근로자) ※ 전단계에서 소득이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다음단계 소득으로 산정 |
1단계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전월 보수월액 |
2단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소득신고) | 전월 표준보수월액 | |
3단계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전월 보수월액 | |
4단계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 |
일용근로소득(비전형 노동자 등) |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 최근 3개월 자료 | |
소상공인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 / 12 |
*다만, 조회된 소득과 실제 소득이다른 경우 이의제기 시 추가로 서류 (고용임금 확인서 월급명세서 등)를 요청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 기존 지원을 받는 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① 코로나 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 ② 긴급복지 및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③ 실업급여 대상자 ('20년 수급자) ④ 청년수당 수급자
지원금액 가구원 수 별로 1회 지급
가구 구성원 수 | 지원금액 |
1인 / 2인 가구 | 30만원 |
3인 / 4인 가구 | 40만원 |
5인 / 6인 가구 이상 | 50만원 |
지급방법은 서울사랑상품권 이나 선불카드 중 택1입니다. 사용기한은 2020년 8월 말까지이며 지급 결정은 신청일로부터 결과 안내까지 최소 7일 소요됩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이후 소득 조회를 통하여 지급 결정이 완료된 지원 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됩니다.
< 선택 1 > | < 선택 2> |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상품권) | 선불카드 |
①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 입력 ② 사용처 (자치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 ※ 10% 추가지급 혜택 |
① 신분증 지참 후 카드 직접 수령 ② 사용처 (서울시 내 식당, 마트, 편의점 등) |
5월 15일 (금) 마감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 3월 30일 부터 5월 15일 까지 신청 |
전화 상담 ☎ 02-120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 / 접수는 온라인으로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 |
고령 /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시면 전화로 신청하면 직접 방문 / 수령 |
https://univ.jinhakapply.com/Univ924401.aspx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
univ.jinhakapply.com
공적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본인이 해당하는 날짜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령, 장애 등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접수도 진행되니 다산콜센터 120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상담하셔서받으시면 됩니다.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는 4월 16일 (목)부터 시작되며 준비물은 신분증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가구원 전체 서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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