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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부자가되고싶은개미 2020. 5. 13. 09:47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을 확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내용을 한 번 볼까요. 지급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지급한다고 합니다.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가 해당사항입니다. 지급 형식은 1인당 10만 원이충전되는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만약 분실이나 훼손되었을 때 선불카드처(농협)에 기명 등록된 경우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 확대지급안내
지급대상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지급형식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 분실 및 훼손 시,
선불카드처(농협)에
기명 등록된 경우만
재발급 가능
사용기한 2020년 8월 31일 까지 
사용처 연매출 10억원 이하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


※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사용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처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가능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7월 31일까지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자 체류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해야합니다.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시간이 정해되었습니다. 혼잡을 방지를 위해 시행 첫 주에는 (2020년 6월 1일 ~ 2020년 6월 5일) 09:00 ~ 20:00까지5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서',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F-2-1',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분증'은 외국인등록증,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은 볼 수 있으며 경기도콜센터 ☎ 031-120입니다. 

 

출처: 경기도 홈페이지 공정경기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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