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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면접수당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시행 공고 2020년

부자가되고싶은개미 2020. 5. 19. 18:07

『 청년 면접수당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 』  

출처 : Photo by Tim Gouw on Unsplash

 

 지난 2020년 2월 3일(월)에 배포된 경기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 '청년 면접수당' 을 시행한다고 공고하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이 정책은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면접 활동을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 원의 청년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게시판 - 청년 면접수당 

 발표 당시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의 구축이 2020년 5월쯤 완료된다고 예상하였는데 2020년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책은 정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직활동 지원금 등 정부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청년들에게 면접 비용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지원해 주는 의미도 있지만, 기업들에게는 우수인재 채용기회 확대와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추진하는 목적도 있다. 면접비 지급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며, 면접비 지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시책 관련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공고했었다. 이를 선도하기 위해 도는 자체적으로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면접을 보는 응시자 전원에게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 청년면접수당 

Ⅰ.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0. 6. 1.(월) 09:00 ~ 7. 31.(금) 18:00  ※ (하반기 모집) 2020. 11월 예정
 
❍ 신청방법 : 청년 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면접 활동을 하는 경기도 내 만 18세 ~ 만 39세 미취업 청년
 
❍ 지원내용 : 청년면접수당 최대 21만 원(면접 1회 3.5만 원, 최대 6회) 지역화폐 지원
※ 개별 신청 및 다수의 면접에 대해 일괄신청 가능(1년 최대 6회)∙일괄지급
 
❍ 지급방법 : 희망하는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이란 경기도 내 거주 중인 1980~2002년생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 원(면접 1회당 3만 5천 원, 최대 6회)으로 면접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해줌으로써 구직 부담을 경감해주고 구직활동을 증진시키는 청년지원 사업입니다. 

 면접 수당은 1인당 6회의 유효 신청 건수만 넘지 않으면, 여러 번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1회의 면접을 본 후 청년 면접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후, 9~10월에 3회의 면접을 더 본 경우 해당 3회분에 대하여 추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면접 건수를 여러 번 나누어 신청 가능 여부는 6회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그 미만으로 면접을 봤을 경우에는 분할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여러 건 보였다면, 사업이 종료되는 12월까지 6회에 한하여 한꺼번에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청한 면접 건은 모두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신청 시 면접 건에 대한 각각의 채용 공고문과 면접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10월까지 총 6회의 면접을 봤다면 11월에 온라인에서 신청서와 개인 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하고 등본 1부와 채용 공고문 6부, 면접 확인서 6부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Ⅱ. 신청 자격

❍ 아래① ~ ④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 령 : 시행연도(2020년) 기준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 1980. 1. 2. ~ 2002. 12. 31. 출생자
② 거 주 지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중인 자
③ 취업여부 :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 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나
                     잔존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는
                     신청 가능(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면접일 이후 합격이나 취업여부는 무관
④ 면접응시 : 2020.1.1. 이후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에 응시한 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프리랜서 등),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더라도 상시 근무 가능한 경우 등 특수한 고용형태는
                     개별 사례를 별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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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 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 근무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고용보험가입 여부로 판단)
-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지원금 참여 중인 자
-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참여 중인 자
- 청년 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수원시 청 카드, 평택시 평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등에 지원하는 경우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참여자는 신청 가능
취업 기준 대상자 여부
면접일 기준 미취업자 신청 가능
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신청가능
( 근로계약서 제출 ) 
면접일 기준 계약종료일까지 3개월 미만인 계약직 근로자 신청가능
( 근로계약서 제출 ) 
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계약종료일까지 3개월 이상인 계약직 근로자 신청 불가
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신청 불가
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  신청 불가
면접일 기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자 신청 불가

 다른 사업과 중복 참여가 가능한지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중복 참여 불가 사업은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구직활동 지원금, 취업성공 패키지 1 유형, 수원시 청 카드, 평택시 평청카드 등입니다.

중복 참여 가능 사업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노동자 통장 등 비유사사업 입니다. 

 면접 지원 범위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된 면접에 한하여 1인당 최대 6회의 면접 건에 대해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접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라면, 접수일 이전의 건이라 하더라도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건의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신 경우에는 면접 당시 미취업자였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어 주 30시간 이상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에 지원하여 시행된 면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 30시간 미만 상시 근무 가능한 경우 등 특수한 근로형태는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외 기업의 면접을 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 기업 면접 증빙과 마찬가지로 해외 취업 공고 등 면접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통비 등 부대비용이 해외는 국내보다 많이 들지만 면접 수당은 국내 면접과 동일합니다. 

 면접을 보고 해당 기업에서 면접비를 받았어도 별도로 청년 면접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 회사에서 면접을 여러 번 봤을 경우에도 면접일이 서로 다르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면접 유형별 면접 수당 지급대상 여부>

면접 응시한 일자리 기준 대상자 여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3개월 이상 계약직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신청 가능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신청 가능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신청 가능
( 고용형태 별도 심의 )
주 30시간 미만 근무하는 정규직 신청 가능
( 고용형태 별도 심의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3개월 미만 계약직 신청 불가

 

Ⅲ. 신청방법 

< 신청 시 유의사항 >
◼ 온라인에서만 신청 가능(PC만 가능, 휴대폰 불가)
◼ 신청서 착오 기재 및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 불가) 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신청기간 : 2020. 6. 1.(월) 09:00 ~ 7. 31.(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나 마감일 7.31.(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하여 완료하여야 함
 
❍ 신청방법  - 면접 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①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온라인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발급일 표시, 전입일 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분

③ 채용 공고문(출처, 기업명, 모집직종, 담당자명, 회사주소와 연락처 포함)
     ※ PDF 파일, PC 화면 캡처,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제출, 내용 식별이 가능해야 함

④ 면접 확인서
    - (원칙) 면접 확인서 양식은 면접 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에서
               내려받거나 면접 대상 기업의 자체 면접 확인서 활용 가능
 
    - (예외) 면접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서류 중 하나 이상 제출
               * 청년 면접 수당 공고일(’ 20.5.18.) 이전 면접자에 한함
               1. 면접 담당자의 명함, 면접 참석 통보 문자, 면접 참석 통보 이메일
               2. 면접 당일 면접 회사 앞에서 본인 얼굴과 함께 면접 회사명이나
                  로고 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찍은 사진

⑤ 추가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필요시)
 
☞ ①은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고 ② ~ ④서류는 필수 제출해야 함
☞ 다회의 면접에 대해 일괄신청 시 입력된 기본정보 불러오기 가능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면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등본 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경기도라면, 주소 항목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를 기재하고, 지역화폐 카드 배송지 주소에 실제 거주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의 발급분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접 확인서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라면 제출 가능합니다.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면접확인서 양식

 신청 접수 기간 중에라도 한 번 제출된 서류는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임시저장'기능을 활용하시고 최종 제출 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바일 불가) 

Ⅳ. 받는 방법 

❍ 받는 시기 : 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청년 면접수당 지원 대상 선정 여부 개별 안내
                   - 별도 심의 등으로 인하여 선정이 지연될 경우 개별 안내
                      ※ 재난 기본소득 등 지역화폐 신청이 많을 시 발급기간 2주 이상 소요 예상
 
❍ 김포, 시흥, 성남을 제외한 28개 시ㆍ군의 지역화폐 신청자  - 선불카드(경기지역화폐) 수령 후 사용
    ⇨  카드 우편수령 ( 미충전 카드 등기 발송 ) 
    ⇨  사용 등록(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설치 후 사용 등록 )
    ⇨   카드 사용 ( 안내받은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 )

※ 선택한 1개 시ㆍ군에서만 사용 가능
 
❍ 김포시 지역화폐 신청자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착한 페이) 설치 후 사용
 
❍ 시흥시, 성남시 지역화폐 신청자 - QR코드형 모바일 카드(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사용
 
     ※ 본인 명의 휴대폰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시
        면접 수당 신청서에 휴대폰 명의자 이름 기재
 
 
☞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 지역화폐와 동일한 시ㆍ군의 지역화폐로
    면접 수당을 신청한 경우 기존 보유 지역화폐에 충전

 선정 결과 확인은 청년 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에 에 로그인하신 후 '마이 페이지'에서 개별로 확인 가능합니다.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를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당은 신청하신 시/군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정책 발행분)로 지급됩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자가 기재한 배송지 주소로 지역화폐 카드가 발송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기존에 지역화폐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기존 카드에 금액이 충전됩니다. 수당은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모든 곳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http://www.gmoney.or.kr)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맹점 찾기'로 확인 가능합니다. 한번 지급된 수당은 신청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사 등으로 인해 거주 지역이 바뀌더라도 사용 가능 지역의 변경은 불가합니다. 

Ⅴ. 유의사항 

❍ 청년 면접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ㆍ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올린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청년 면접수당 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면접수당 문의 : ☎1877-2046(평일09:00~17:30,점심시간 12:00~13:00)
     - 청년 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내 FAQ 참조

 

 현재 글을 올리 시점인 2020년 5월 19일에 경우 아직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자세한 신청방법은 6월 1일 이후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문의사항은 그전에라도 전화로 가능하니 1877-2046으로 하시거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청년지원팀 담당 : 조형택 (031-8008-3438 / 010-5629-0266), 경기도 청년일자리본부 청년기획팀 김남혁 과장 (031-270-9698), 박기현 과장(031-270-9983), 김민정 대리(031-270-9969), 김나래 주임(031-270-9699), 이원준 주임(031-270-9891) 으로 문의가능합니다. 

출처 : 청년 면접수당 홈페이지(http://thankyou.jobaba.net)
출처 : 경기도 홈페이지 보도자료 - 청년 면접수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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